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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49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

① 의장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진행과 관리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행사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