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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7493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및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적극행정 행위를 한 안동시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동시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선임비용은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선임비용은 심급별로 지원한다.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의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체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적극행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이 완료되면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안동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9조

선임비용 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임비용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선임비용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0조

선임비용의 반환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