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관리수탁자는 위탁 시설물의 수입ㆍ지출을 포함하는 연간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시 시의 개선권고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마을법인이나 운영위원회나 마을단체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물 이용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장의 조치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공과금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ㆍ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의 장, 시설물이 소재한 지역의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설물 운영 법인단체 대표
다.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회 이상 불참)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