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ㆍ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마을정원”이란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생활권 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9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시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성ㆍ전시 및 유지관리
2.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ㆍ관리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강연회 및 박람회 등 각종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의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마을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회(정원박람회의 평가) ① 제12조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