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