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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8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및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익활동의 각 주체는 상호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단체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 시민사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
3.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설립ㆍ운영 지원 방안
5. 공익활동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소통ㆍ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10.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11.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12.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법령 제개정ㆍ정책 수립ㆍ제도정비 등에 대한 제안
3. 시민사회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분야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시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 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
6.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9.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
10.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12.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
1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공개모집 시민위원은 위원 전체의 10분의 2를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익활동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나주시의회 의원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공익활동 주체 간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활동 주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익활동 지원 기관(이하“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기능

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한 효율적 운영
2. 공익활동과 기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 등의 제공
3. 시민 및 공익활동단체 교육ㆍ훈련 등의 인재 발굴ㆍ육성 사업
4. 유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연구 및 사업화
5. 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6. 시민ㆍ공익활동단체 간의 네트워킹 및 소통 체계 구축과 지원
7. 각종 공익활동지원 사업 공모 및 실행 지원
8. 자체 공모사업 선정ㆍ집행ㆍ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9. 정보의 집적ㆍ제공과 자원의 배분을 위한 공익활동 플랫폼 사업
10.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과 자체 공모사업 선정ㆍ집행ㆍ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11. 국내ㆍ외 공익활동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1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1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운영방법 등

① 시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평가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기관의 구성 등

시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8조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기관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협약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자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에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운영자는 채용한 종사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운영자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자에게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위탁계약 취소·해지 등

①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 거나 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위탁받은 시설을 반환하고 축적된 지식재산권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