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기록관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와 관련 기록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기록관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와 관련 기록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기록관”을 말한다.
2. “민간기록물”이란 법 제43조제1항의 “민간기록물” 중 나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나주시와 관련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포함하여 기록물 관리, 기록물 보존 및 기록물 정보서비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활용
3. 그 밖에 기록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시민행정교통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행정업무 및 기록물 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록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심의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둔다.
② 심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심의회의 서기는 심의회의 간사를 보조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기록물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집 대상
2. 수집 방법
3. 활용 방안
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을 제11조제1호에 따른 수집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
1. 나주시의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
2.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3.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민간기록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 대상을 정하는 경우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2호에 따른 수집 방법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口述採錄)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이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 계획의 수립
2.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의 가치 평가
3. 민간기록물의 구입 가격, 구술채록 비용 등 민간기록물의 수집 비용 산정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ㆍ조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시민행정교통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기록문화 발전 및 계승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