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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48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시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평화통일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