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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48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자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예금통장 사본
5.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제8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축하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대장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