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8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또는 나주시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의원, 공무원, 나주시민(나주시 거주 외국인 포함, 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타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장(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표창장(패)
가. 의회와 나주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나. 시민복리와 미풍양속 증진에 공헌한 경우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장(패)
가.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나. 학술, 예술, 체육 등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다.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감사장(패)은 의정 운영 및 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4. 공로장(패)은 의회 공무원으로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5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포상추천

① 포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 또는 의회 사무국장
2. 20명 이상 찬성자의 연서를 받은 시민
② 제1항에 따른 포상후보자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적심사

포상은 후보자의 공적조서 제출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하거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감사장과 상장 수여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나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6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시에는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에너지관광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어떤 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를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 계획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의 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현황
④ 후원명칭 사용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별지8호서식의 후원명칭사용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