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제설기,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다만, 정읍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대형장비는 제외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설단은 강설로 인해 담당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정읍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작업에 동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제설단을 위촉ㆍ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설단의 위촉은 매년 11월에 하고, 다음해 3월에 해산한다.
③ 제설단은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 트렉터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유류비, 수리비 등)
3. 제설작업 참여자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읍ㆍ면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되며,총괄적 관리ㆍ감독은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