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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7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ㆍ취업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
5.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지원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8.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정읍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장
5. 정읍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장
6. 관할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ㆍ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11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시설 이용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