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47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정읍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 교육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