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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47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정읍시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시민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질의 일자리”란 청년고용, 정규직 고용 및 전환, 일ㆍ생활균형, 적정한 임금수준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장년, 여성 등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9. 근로자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사업
10.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여부의 확인 등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취업지원 컨설팅 및 직업교육 운영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6. 그 밖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일자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

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이 폐지ㆍ중단된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0조

검사ㆍ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의 취소ㆍ중지 및 반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5.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 사업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
다. 정읍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