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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7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ㆍ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ㆍ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화음식ㆍ특산물(농ㆍ축ㆍ수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군의 특산물(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 거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ㆍ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진천군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식산업자원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정책과장, 도시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5.06.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등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