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ㆍ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ㆍ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화음식ㆍ특산물(농ㆍ축ㆍ수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군의 특산물(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 거리를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ㆍ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식산업자원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정책과장, 도시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5.06.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등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