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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자치법규 224747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3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중독”이란 인터넷, 디지털 기기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디지털 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4.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이란 디지털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디지털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및 치유 방안
3.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예방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중독에 빠진 군민을 위해 상담 및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및 인센티브

① 디지털 중독 예방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과 같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