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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7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이란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ㆍ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과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