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옥외영업장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관내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관광 특구 지역 내의 위생등급 신청업소에서는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①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