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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6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10.2.>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 보존에 힘쓰고 농촌을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3.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
4.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7.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득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8.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트 구축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ㆍ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은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청년농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가 청년농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농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농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