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부대 소속 장병을 군민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군 장병들이 영월군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부대 소속 장병을 군민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군 장병들이 영월군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영월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軍)은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軍)과의 상호 유대와 협력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ㆍ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협의 또는 건의 사항
3. 그 밖에 군(軍)과 상호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등
군수는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통한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고유의 임무ㆍ업무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1. 군 장병의 재난복구ㆍ봉사활동ㆍ환경정화ㆍ지역행사 참여 활동 지원,이 경우 군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정설명회 초청 및 군ㆍ관 협의체 운영 등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3.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4. 부대 창설기념일, 지휘관 이ㆍ취임식 등 부대 행사 지원
5.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관내 창업ㆍ취업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군(軍)과 협의된 사항 등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군 장병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한정한다)이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광지 및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ㆍ입장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주의 신청을 받아 군 장병 우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 장병 우대업소로 지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민ㆍ군ㆍ관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 장병 또는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영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