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라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천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라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천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12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 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