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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6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라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천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12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 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13조

기부자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