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홍천군 및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홍천군 또는 홍천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홍천군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성공보수금을 포함한다)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ㆍ감정비용 등 소송진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홍천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한한다.
1. 고소ㆍ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급마다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는 최초심급에 포함한다. 이 경우 참고인 조사 후 해당 공무원등이 피의자로 전환 되면 참고인 조사단계도 기소 전 수사단계에 포함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홍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 신청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홍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홍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
2.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