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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45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구리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구리시의정회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 구리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전직 구리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및 의정홍보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

결산보고

의정회는 구리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