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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5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운동의 활성화와 바른 자세 및 걷기 운동 교육 등 걷기운동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앱 등을 통해 개설한 구리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걷기 활성화 시책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바른 자세 교육을 통한 올바른 자세 걷기 운동의 활성화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걸음 수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리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 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

포상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