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구축 및 협력방안
7.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