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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5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지원을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혼인예식 장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예식장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예식장 신규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소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대상

공공예식장 사용대상은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중 한 명 이상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예약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방법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는 시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용 허가가 완료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장소 및 사용료

①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일부 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예식장 시설물과 공공예식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품 사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 및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