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른 택배, 배달, 대리운전, 방문 판매 등과 같이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노무 제공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ㆍ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공기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할 경우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