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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4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의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 사업
3.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결혼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6.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업ㆍ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를 강북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