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