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44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및 도정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작업 환경 정비 및 자동화 설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및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행사 추진
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 기술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