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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4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통영시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2. 가공식품의 기술력,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및 유통활성화 사업
3. 컨설팅 지원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4.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 개방에 필요한 사업
5.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에 대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식품가공사업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농업정책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