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농산어촌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농산어촌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 「농어촌정비법」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마. 「어촌ㆍ어항법」
2. “시설물”이란 농산어촌재생사업에 따라 통영시 내에 기초생활 기반, 지역소득증대 또는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초생활 기반 또는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이 있는 읍ㆍ면의 마을법인 또는 마을단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2.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법인 또는 마을단체에 어항부대시설 또는 매점 등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이용료를 정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해당 시설물과 유사한 시설물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정한 시설물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