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이천시 공식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이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
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바르게 걷기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과 활동비 지원
5. 걷기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 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민의 걷기 운동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목표걸음 수 등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품 등으로 교환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인센티브 적립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이 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