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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3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이천시 공식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이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걷기 사업 및 인센티브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
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바르게 걷기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과 활동비 지원
5. 걷기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 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민의 걷기 운동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목표걸음 수 등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품 등으로 교환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인센티브 적립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이 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