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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42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법 제4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

교육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
5.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 및 해설의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