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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742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이천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 보호와 창조적 계승으로 이천시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위치하거나 시와 관련된 국가유산에 적용한다.

제5조

기본원칙

시장은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발견ㆍ발굴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조사ㆍ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의 가치ㆍ성격 규명,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
3.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

제9조

보존ㆍ관리 등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지속적 관리 및 보호
2. 국가유산의 재난 및 각종 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제10조

활용

시장은 국가유산의 이해ㆍ향유 증진,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교육ㆍ홍보 및 이에 대한 실태 조사
2. 국가유산의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3. 시의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ㆍ육성

제11조

정보관리 및 진흥

시장은 국가유산의 활용 확대 및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유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ㆍ수집 및 관리
2. 국가유산의 활용 등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
3. 전문인력 양성
4.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육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