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사례
2.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ㆍ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제안 사례 및 처리 우수사례
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③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ㆍ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④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