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제71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