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진단
2.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맞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4.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5.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6. 경계선 지능인 맞춤 취업지원 사업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