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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1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빗물 관리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해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빗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빗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빗물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빗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빗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빗물 관리의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시설을 통한 빗물 재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빗물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환수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빗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