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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1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는 각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ㆍ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제5조

사용 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 일시, 장소, 집행 목적, 대상 인원,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