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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1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의 방문을 위한 견학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공원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공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헌릉로 793에 위치한 시설로 중앙지원센터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동, 재활용품처리동 및 홍보관을 말한다.
2. “견학차량”이란 자원순환공원 견학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자원순환공원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견학차량 운행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견학차량 운행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차량 운행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견학차량 이용 대상

견학차량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운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제5조

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 등

① 견학차량 이용 대상은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견학차량 지원 신청서와 제4조의 이용대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견학차량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견학차량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견학차량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에 보고하고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