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0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 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 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 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용 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구청장과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처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상담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