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0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사업
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4.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스토킹 예방 교육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