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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05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

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