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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패션의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
2. “의류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의류봉제업체”란 의류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패션의류봉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패션의류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센터의 기능 등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패션의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지원
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3. 패션의류봉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
4. 패션의류봉제 공용작업장 설치 및 운영
5. 패션의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6. 패션의류봉제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및 홍보
7.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경진대회 등 패션의류봉제산업 소공인 협업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① 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 09시부터 18시까지
2. 주말 및 공휴일 : 휴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흡연ㆍ만취ㆍ고성방가ㆍ취식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용장비를 이용하는 사람
4.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이용료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공용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패션의류봉제 관련 분야의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기술능력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 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4. 패션의류봉제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 노하우,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 교육 및 취업 상담, 판로개척, 소공인 협업 강화, 공용작업장의 이용 등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수탁 받은 시설ㆍ장비 및 보조금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3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및 출연금 이외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의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준용

그 밖에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ㆍ수탁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패션의류봉제산업 활성화 및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패션의류봉제산업 지원ㆍ육성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공용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패션의류봉제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의 패션의류봉제 관련 분야 단체의 대표
3. 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 업체의 대표
4. 패션의류봉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패션의류봉제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④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4.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때

제21조

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