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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402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의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군복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해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 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