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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401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3. ESG 경영 법률ㆍ세무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인센티브 등

구청장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표창 및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