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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40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바.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한다.

제4조

유해물질 등의 검사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해물질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되, 연 2회 이상 검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횟수를 결정할 때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검사 일정이 최대한 분산되고 많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공공급식 시설의 장 혹은 시민 50명 이상 연서명을 통해 구청장에게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의 수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검사와 조례 시행을 위해 학부모,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

제6조

유해물질 등의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된 식재료의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도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공공급식 관계자, 영유아 및 청소년, 학부모에게 식재료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본 조례의 공공급식 대상 기관은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