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광진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광진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3항)
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제13조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4.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나는 경우를 말한다.
5.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나는 경우를 말한다.
6.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7. “자연재난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
나. 「서울시 광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다. 자연재난 노출빈도가 높은 야외노동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한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연재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운영
4.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의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풍수해
가. 풍수해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나. 과거 침수피해 지역(가구) 및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 예방 사업
다.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라. 그 밖에 풍수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폭설
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 확충
나. 폭설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폭설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폭염
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그늘막, 스마트쉼터, 무더위쉼터, 쿨링로드,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을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폭염으로 탈수ㆍ탈진 등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지원 및 장비 투입
라. 그 밖에 폭염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한파
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스마트 휴 쉼터, 정류장 방풍막, 온열의자 등 한파룰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라. 그 밖에 한랭피해 및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진, 가뭄, 낙뢰 등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난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홍보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2. 전광판 등을 활용한 자연재난 정보 신속 전파
3. 제7조의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재난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