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직원에 대한 주택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ㆍ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6. 2. 13.>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관의 명칭 구분 기금관리직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분임기금운용관 재정복지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사무관 청주교육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재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주무자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주무자 </img>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교직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ㆍ군지역 내 무주택자로 한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매년 기금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